'사실상 비수도권'…수도권 인구 감소 지자체, '기회발전특구' 포함 촉구

연천·가평·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제외는 역차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연천·가평·강화·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군(郡)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이며,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과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에서 기회발전특구 대상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4개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천편일률적인 해석으로 역차별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차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안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연천군 등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수도권 지자체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는 그간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4개 지자체 주민들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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