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4명은 기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내 7대 제강사의 '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과 관련, 법원이 임직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3일 발부했다.

전날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7개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크다.

이들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이들에게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부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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