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징역 5년 구형

검찰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 안 해… 증거 외면, 반성도 없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2일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600만원을 추징을 요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세 사건이 병합돼 동시에 진행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이 3년 가까이 1심만 진행된 것이다.

딸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이후 3∼4주 뒤에 열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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