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생활임금 시급 1만1228원 결정, 내년 첫 시행 … 도청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경북도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경북도는 1일 내년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경북도는 올해 1월에 제정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 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 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 18일 관련 전문가 등 회의를 열어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이다.

경북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이나 더 높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경북도청 소속 실·국, 직속 기관, 본부, 사업소, 의회 사무처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기열 경북도 생활 임금위원장은(한백노무사사무소 대표) “내년도 경북도의 생활임금 수준, 적용 대상, 적용 기간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 인상률, 재정자립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맞춰 소비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 수준은 물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군과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 방안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시행한 후 전 세계로 확산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시작해 현재 서울, 인천, 대전, 경기도 등지에서 도입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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