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화물연대 파업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의 한 시멘트 업체에 시멘트 운송 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ㆍBCT)이 멈춰 서있다. / 사진=연합뉴스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올해 두 번째 파업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 정부가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 제도는 2003년 화물연대의 두 차례 총파업 이후 이듬해 참여정부가 법제화한 것으로, 실제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정부 당시 법제화…18년 만에 첫 발동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 혹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명령을 내리는 구체적 이유 및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사업자가 이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 6개월 이내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화물자동차 업무개시명령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화물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제화됐다. 화물연대는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강행했는데, 당시 파업으로 인해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큰 피해가 잇따른 게 도입 계기가 됐다.

지난 18년여간 화물 연대는 여러 차례 파업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의료계에선 발동한 사례가 있다. 2020년 전공의·전임의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운수종사자 수천명에 명령서 송달…화물연대 "가처분 신청 검토" 맞대응

업무개시명령은 문서 형태로 운송 거부 중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송달된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사업자·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총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분야 운수종사자이며, 약 2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국토부는 명령서를 즉각 송달하기 위해 이들의 주소지, 연락처 등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처에 대해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요건, 근거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부당한 집행정지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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