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도미노피자 '과징금 7억' 철퇴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모델 도입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자 이에 발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한 것이다.

청오디피케이는 수시로 점포 환경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요구하는가 하면 점포 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권유·요구가 없는 자발적인 환경 개선이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위생·안전 공사 등일 경우만 예외다.

청오디피케이는 총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분담금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테리어 공사가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형식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도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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