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벌금 1000만원 확정

1심 "공직 업무상 비밀 활용, 재산상 이익 취해" 징역 1년 6개월
2심 "목포시 자료 통해 부동산 매입 아냐… 부동산실명법만 위반"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아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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