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개선하려면 연금보험 규제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빈곤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노후 소득의 일환인 연금상품(연금보험+연금저축)의 판매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연금보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연금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2013년 140만1636건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36만7483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년 줄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상품 판매 부진은 사업비 규제로 인한 판매자의 불만족, 연금액 감소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족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저축보험 사업비 규제 이후 설계사들의 연금보험 판매 유인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감독규정은 보험회사에 일반연금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납입완료 시점(7년납 이상은 7년 시점)에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하고 있어 설계사 수수료가 낮게 설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계약자에게 보다 많은 저축보험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환급금 규제를 통해 사업비를 제한했지만 연금보험의 판매수수료가 줄어들어 설계사들의 연금보험 판매 선호도가 줄어들며 연금상품이 오히려 판매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연금보험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연금액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저·무해지 연금상품이 판매됐지만 환급률 과당경쟁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해 금융당국이 일부 규제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이 개정한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은 환급률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저·무해지 연금상품 개발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해약환급금을 축소하고 연금액을 늘림으로써 연금상품을 유지할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은 연금의 본질적 목적인 노후 소득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노후 소득 준비를 위한 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저·무해지 연금상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해약환급금 규제로 상품개발 제한이 아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험회사는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연금상품 개발 및 판매를 하고 본질에 벗어난 판매 영업에 대한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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