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준형기자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서 발언하는 이창양 장관<br />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8<br /> kimsdoo@yna.co.kr<br /> (끝)<br /> <br /> <b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3기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한다. 정부는 소부장 으뜸기업에 기술개발,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정부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처음으로 22개 기업을 1기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했다. 올 1월에는 21개 기업을 2기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지원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등 7개다. 정부가 선정한 150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소부장 으뜸기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통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매출액의 3% 이상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등 연구 및 생산 조건을 갖춰야 한다.
3기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절차.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절차는 '서면→현장→심층→종합'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1단계 서면평가에서 기본적인 재무지표와 성장전략, 기술개발 역량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2단계 현장실사에서는 경영진의 사업화, 기술 혁신, 글로벌 진출 의지와 인력, 장비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확인한다. 이어 3단계 심층평가에서 기술혁신 및 사업화·투자 역량과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에서는 이전 단계 평가 결과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정책성, 시급성, 파급성 등을 확인한다. 산업부는 종합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중 3기 소부장 으뜸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우선 소부장 으뜸기업이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맞춰 전용 R&D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R&D 과제 기획시 기업 수요를 반영해 기업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코트라(KOTRA)의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활용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등 소부장 으뜸기업에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소부장 정책 대상 기술을 150개로 확대한 바 있다"면서 "확대된 핵심기술 분야에서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하고 지원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