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정부가 내년에 4조원 어치를 발행할 예정인 온누리상품권이 법·제도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구 신정시장의 경우 점포 수는 82개인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396개로 가맹률이 480%가 넘는 '엉터리 통계'가 나왔다. 폐업한 가맹점 등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생긴 기현상이다. 이처럼 가맹률이 100%를 초과하는 시장이 전국에 380곳에 달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은 48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 순천의 중앙시장은 458.8%, 전북 임실군의 오수시장은 442.9% 등으로 점포 수보다 가맹점 수가 4배 이상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국의 시장 1401개 중 점포 수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더 많은 시장은 380곳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가맹점주가 등록 취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상에는 가맹점을 취소하기 위해선 중기부의 현장조사, 청문 등을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정부는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예산 3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 증액했다. 지류뿐만 아니라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까지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엉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4조원 규모의 거대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등 가맹점 해지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가맹점 관리가 되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신 의원은 가맹점이 이전 또는 폐업한 경우 중기부가 해당 가맹점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맹점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