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리기자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무면허 상태로 진로 변경과 과속을 하며 난폭운전을 한 공무원이 공직을 잃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45분께 운전면허 없이 태백에서 홍천까지 185㎞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고속도로 운행 중 30여㎞ 구간에서 다른 차들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 변경 약 20회에 제한속도 초과 행위를 30여 회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는 달아나기까지 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추가됐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최소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