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2심 징역 10년 구형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의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인 피고인의 배임으로 인해 이스타항공에 50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이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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