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3년 금천구 생활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인 시간 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537원 많은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6%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32만1233원 많은 233만1813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국·시비 보조사업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 8만1719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금천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적은 폭의 인상이지만, 금천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