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5명 기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수사했지만, 개정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검사 분리 규정에 따라 반부패수사1부가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사업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공모지침서 내용 등 유 전 본부장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인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

이후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개발사업을 진행해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각자의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각각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으로,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했다.

푸른위례프로젝트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호반건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티에스주택이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업무를 맡았고, 유 전 본부장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남 변호사가 관여했다.

유 전 본부장은 푸른위례프로젝트 설립 이후 2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과 함께 기획본부장을 맡아 이 사업에 관여했고, 남 변호사의 아내 A씨가 사내이사를 지내다 2013년 12월 4일 사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호반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처음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들 외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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