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시 과거 병력 반드시 알려야 보험금 받는다'

자료 :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 A씨는 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 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 B씨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의료비 담보가 중복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모집인이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손해보험 상품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26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소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회사에 통지한다.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손형 담보는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으며, 운전자 정보는 보험소비자가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마일리지특약 중 선(先) 할인방식은 보험체결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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