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수년 전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최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 피해자들은 전체 피해자 수가 5~6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촬영된 영상이 텔레그램 등 인터넷에 유포됐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은 후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포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