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유병돈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유병돈 기자]"실종된 부모를 찾아달라는 30년, 40년 전 신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죠."
서울 일선 경찰서 실종수사팀장은 치매노인 등 실종 신고 중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에 사는 부모들이 수도권에 사는 자녀가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 15일에도 서울 지역에 20대 남성 신고가 접수됐으며, 서울 중랑구에서는 80대 남성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일선서 실종수사팀에 따르면 하루 평균 실종 사건은 8~9건이다. 실종사건 대부분은 생사의 소재가 확인되고 있으며 행적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미발견으로 분류된다. 일선서에 실종사건이 접수된 지 1년이 지나면 ‘장기 실종’으로 분류해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관리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성인 실종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의 단기 발견 가능 신고도 있지만, 20대 성인이나 노인 등 일부 신고는 장기로 남는 경우도 있다"라고 전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종자는 총 8만2505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실종자는 통상 행방불명을 의미하며 가출, 잠적, 납치, 재난사고 등에서의 생사 미확인 상태 등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이 중 성인은 4만9353명, 18세 미만 아동은 1만7705명이었다. 치매환자와 장애인은 각각 5585명, 986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최근 실종자 신고 접수를 보면 2019년 11만7822건, 2020년 10만6108건, 2021년 7381건으로 3년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서에 실종자 검거 관련 지침을 내렸다. 해당 문서에는 장기 실종자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구에서 실종된 20대 김가을씨(23), 지난달 비슷한 장소에서 실종된 20대 남성 이모씨 등의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향후 실종 수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인 실종자는 아동과 달리 강제수사가 어려워 발견이 쉽지 않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 추적 등은 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에 한정하고 있다. 적극 수사 개시가 어려워 실종자 수색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의 실종수사팀과 형사과 직원들은 당일 접수되는 사건들도 쳐내기 바쁜 상황"이라면서 "시간이 지나 후 순위로 물리게 되면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어 꾸준히 모니터링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실종사건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실종 사건 발생 초기에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 수사 방향을 잡는 게 성패를 좌우한다"라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이웃, 친구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종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체계화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들과의 원만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실종자에 대한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관심 있게 살펴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며 "공공기관의 민간조사 제도 등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