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인턴기자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유튜버들이 폭발사고가 난 부산 감천항에 수리 차 정박한 대형 선박에 한밤중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A(2만5천881t)호에 들어가 선박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A 호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들이 '폭발사고로 폐허가 된 위험화물선'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촬영해 올린 것이다. 해당 행위는 현행법 위반일뿐더러 항만과 수리 선박 특성상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유 운반선인 해당 선박은 2019년 울산에서 대형 폭발 사고로 훼손된 이후 지난 5월 수리를 위해 부산 김천항에 입항했다. 유튜버는 사고로 폐허가 된 기관실, 화물칸, 선교 등 선박 내부 곳곳을 촬영하며 소개했다. 문제는 선박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실제 유튜버의 행위를 문제 삼는 민원이 지난달 부산항만공사에 접수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이 관리하는 선박, 항공기 등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들이 들어간 부두는 보안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박은 사유재산에 해당해 선박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부둣가는 낚시꾼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다만 사유재산인 A 호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선주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아직 선주가 별도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선주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인이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 허가 없이 드나드는 것은 안전상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항만 특성상 바다에 빠지거나 위험한 중장비에 깔리는 등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A 호처럼 수리를 위해 들어온 선박의 경우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석유 운반선인 A 호가 입항했을 당시 안전상의 문제로 유해 물질 잔존 여부 등을 관계기관과 철저히 확인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을 넘은 유튜버들의 이러한 행위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육지와 달리 바다는 작은 사고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 침몰, 화재 등으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