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화물연대' 잠정 합의…본사 점거 농성 25일만(종합)

하이트진로·화물연대 9일 잠정 합의안 도출
이날 농성 해제 여부 등 조합원 투표
쟁점됐던 손배소·복직 문제 등 협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집단해고 및 손배소송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운송료 인상과 손배소 취하 등을 둘러싸고 하이트진로와 갈등을 겪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6개월 여만에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새벽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쟁점이 됐던 조합원에 대한 손배소 제기와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비롯해 조합원 복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노조는 농성 해제 여부를 비롯한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서 로비와 옥상 등을 점거한 상태로 농성을 벌이다가 같은 달 24일 하이트진로가 참관인 자격으로 교섭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로비 농성을 해제했다. 다만 옥상 점거 농성은 계속 유지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집단해고 및 손배소송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화물연대 측은 운송료 인상을 비롯해 계약 해지된 조합원들의 복직 및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6월 17일 조합원 11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다른 14명의 조합원에게도 추가로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삼았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17일 업무방해와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건조물방화예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본사를 점거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형사 절차도 진행해왔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6월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들은 이천공장과 청주공장 강원 홍천공장 등에서 여러번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과정에서 공장 출입구 등을 화물차로 막는 상황이 벌어지자 내부 진·출입이 막혔고, 각 공장에선 수차례 출고 중단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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