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엔 인앱결제 강요하더니…日·유럽서는 외부 결제 허용

일본과 유럽 등에서 외부결제 시스템을 시험적 허용
韓에 자사결제 시스템 강요와는 대조

2022년 6월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정보기술(IT) 관련 행사장에 설치된 구글 부스 근처에서 모자를 쓴 방문객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한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지적을 받는 구글이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일 구글이 스마트폰 앱에 구글 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본과 유럽 등에서 시험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1일(미국 현지 시각)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유럽 각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앱을 개발하는 기업은 구글이 아닌 외부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되며 한국은 이번에 발표된 허용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은 그간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앱 사용자들이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외부 결제 수단을 택하는 경우 앱 개발 회사가 구글에 부담하는 수수료가 4% 포인트 낮아진다.

기존에 15%를 내던 기업은 11%로, 30%를 내던 기업은 26%로 각각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기시하라 다카마사 모바일 콘텐츠 포럼 전무이사는 "외부 결제 도입은 환영할 수 있으나 수수료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구글이 한국에서 사실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앱 마켓 운영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나, 구글이 이를 무력화하는 대항 조치에 나서 규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에서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일명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조항')이 작년 9월 시행됐다.

또 이 법의 세부 적용 기준을 규정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이 올해 3월 시행됐다.

그러나 구글은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링크(아웃링크)를 삭제하라고 올해 4월1일을 기한으로 정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참여하는 앱 개발 기업에 통지했으며, 6월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은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압박했다.

구글은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자 올해 6월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새 버전(v.9.8.6)의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 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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