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기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아파트 9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가구와 가전 등 살림살이를 내던져 주민들 불안을 야기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입원일 제외 최대 72시간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 등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9층에서 지난 23일 오전 11시께부터 약 1시간이 넘도록 고성을 지르며 TV와 컴퓨터 모니터, 전자피아노, 협탁 등 수십 개의 가구를 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씨가 집어 던진 가구들은 상가 건물 2층 옥상으로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시 체포했고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의 언행과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 조치를 했다"며 "향후 경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