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종료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제는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9월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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