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양평군ㆍ여주시ㆍ광주시에 이어 용인시와 성남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용인시는 18일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가 집중된 수지구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총 488건, 5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누적 강수량 534㎜를 기록한 동천동은 134건, 33억원 규모(시 전체의 63.5%)의 피해를 입었다.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공사비나 이재민 지원비의 일정 비율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도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재난지역에 성남시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 곳곳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시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성남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회복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 수립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은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105억원 이상이다. 시의 잠정 집계 결과 이번 폭우로 622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복구비는 233억원으로 예상됐다. 지금까지 이재민과 일시 대피주민이 432가구 1116명 발생했으며, 이들 가운데 46가구 108명이 아직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임시 주거시설 4곳에 머물고 있다.
앞서 양평군ㆍ여주시ㆍ광주시 등 3개 지역은 이미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포함 여부를 위한 사전 조사를 받았다.
양평군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 272건의 공공시설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액 규모는 267억원으로 추산됐다.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유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 피해액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의 3.6배다.
광주시도 공공시설 528건, 사유시설 251건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 105억원의 2배를 넘었다.
여주시는 공공시설 108건, 사유시설 111건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확한 피해액을 파악 중이다. 여주지역의 비 피해는 산북면에 집중됐는데 산북면 피해액만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주택 및 농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ㆍ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