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폭우에 전표, 여신자료 침수...‘디지털 저장’ 강제해야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최근 집중 폭우로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에서 전표와 여신 서류 원본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점에서는 손상된 서류 문서의 상당수를 디지털 방식으로 별도 저장해 두지 않아, 복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차원에서 각 지점에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해 저장하도록 지도해 왔지만, 권고에 그쳤을 뿐 의무화를 강제하지 않아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지하 공간에 별도 보관해온 고객 관련 서류들이 상당 부분 손상됐다. 폭우로 인해 흙탕물이 지점 내부로 들어오면서, 지하에 종이문서로 보관해온 전표, 대출해지계좌 등 원본 서류가 대거 손상된 것이다. 특히 손상된 여신 관련 문서의 상당 부분은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사본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서류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개별 지점들이 스스로 지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점은 관련 서류를 스캔해 추가로 중앙회 서버에 저장하는 등 ‘백업’을 해 둘 의무가 없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중앙회는 각 지점들을 대상으로, 여신 서류 등 원본을 스캔해 중앙 통합 서버에 저장하도록 업무 지도를 해왔다”며 “각 지점들을 좀 더 살펴보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종이서류의 ‘디지털 저장’ 여부를 각 지점의 자율에만 맡겨둔 상황은 일부 타 상호금융권도 엇비슷했다. 신협 관계자는 “각 지점에서 종이 서류를 별도 스캔 후 전산에 보관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협 역시 서류 문서의 보관 방식을 각 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협 또한 각 지점에서 발생한 종이 문서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수협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는 전 영업점에서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서버에 서류들이 디지털로 저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가 구축한 중앙 서버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저장을 자동화하고 있다. 자체 전산시스템을 갖춘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67개 저축은행은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통해 전산을 운영해 문서를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개별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중앙시스템을 구축해 서류들을 전산화해서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저축은행권처럼 중앙회 차원에서 각 지점에 ‘디지털 저장’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세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경우 타 은행권에 비해 ‘페이퍼리스’ 속도가 늦어, 여전히 종이 문서 활용이 잦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의 직원이 많지 않고 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중앙회에서 권고를 하는 것만으로 (디지털 저장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권고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저장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하고 교육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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