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중기 옴부즈만, 드론 규제 개선 추진 "안전·안보 해치지 않는 규제부터 차근차근"

드론이 상품을 배송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민간 사업자가 드론 항공촬영을 허가기간이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나고,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미래 신산업의 대표주자인 드론 관련 규제를 일부 개선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취미용부터 물류, 농업, 안전, 교통,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다양한 규제가 존재, 드론산업의 성장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4년간 중기 옴부즈만에 접수된 드론 관련 규제·애로는 90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중량 확대 등 보다 쉽고 편하게 드론 비행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드론 운행을 위한 통합관제플랫폼을 개발 중인 A기업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수의 시험비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A기업은 국내에 드론의 비행이 자유롭게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많지 않고, 비행과 촬영 허가기간도 짧아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드론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기업인 B기업은 물류배송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고자 했지만, 현행법상 택배 배송서비스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 따라서 B기업은 드론으로 물류배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기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드론 관련 규제개선을 꾸준히 건의·협의한 끝에 안전과 군사보안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일부 규제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항공촬영 허가기간 확대가 최근의 대표적 결실이다. 공공기관이 드론을 활용해 항공촬영을 할 경우 촬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민간이 항공촬영을 할 경우의 허가기간은 최대 1개월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드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수시로 드론을 날려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매달 촬영허가를 새로 받아야만 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6월 민간 사업자의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 연장을 국방부에 건의했고, 국방부로부터 민간사업자의 촬영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기 옴부즈만은 또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고, 국토부는 지난 6월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으로 화답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드론 관련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해칠 우려가 적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과 이 산업에 뛰어든 벤처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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