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카드로 고속도로서 130번 ‘하이패스’ 한 30대 운전자 벌금 50만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엉터리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려 130회 넘게 미납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총 5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으나 결제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낸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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