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사태' 소비자들,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패소

2018년 7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대진 라돈 침대 사태 관련 민관 합동 대책기구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오후 2시5분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라돈 침대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3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건이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1개를 조사하고 연간 외부피폭 방사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 기준(1밀리시버트)에 미치지 못하는 0.06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차 조사 결과에선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의 연간 피폭선량이 1.59~9.35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며 제품 수거 등 행정조처에 나섰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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