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장기 대차정보 보고의무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릴 때 90일 이상 대차거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와 연계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대차 보고 의무 부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올해 이뤄진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되사 갚는 투자 기법이다. 통상 공매도한 종목의 가격이 내려가며 되사서 갚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기간 제한이 없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잔액 대량보유 보고를 점검할 때 대차 정보를 요청해야만 무차입 공매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대차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공매도를 점검할 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린 뒤 90일 이상 지나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공매도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적발하는 단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물적으로 나눈 자회사에 대한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아울러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미리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증권거래를 제한하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 관련 절차와 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겠다"며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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