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 공격한 '울산 사고견', 동물단체 인계

경찰 "안락사 검토·실행할 수의사 없어"

지난달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보배드림 캡처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8세 남자아이를 공격한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에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폐기 건의에 대한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또 형사소송법에 따른 폐기가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락사를 하겠다고 나선 수의사가 없어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를 하기 위해선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다.

이 사건은 피해자 A군(8) 측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A군이 검은 개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내 길바닥에 넘어져 개에게 2분 넘게 목 부위 등을 물리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A군은 당시 현장 근처에 있던 택배기사의 도움으로 구조됐지만, 이 사고로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하는 등 크게 다쳤다.

한편, 경찰은 사고견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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