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남편 신고로 경찰 수사'

남편 신고 받아 조사 중 부적절 관계 확인
A씨 계약 해지돼 퇴직 처리

경찰은 A씨 남편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3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학생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함께 조사하는 중이다.

경찰은 A씨 남편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계약 해지돼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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