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폭탄'에 '불 지른다' 소란까지…'출소 2개월' 40대 항소심도 실형

금융기관 등에서 난동, 해고 당하자 사장에게 문자폭탄
특수상해죄로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범행 저질러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금융기관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장에서 해고당하자 사장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22차례 보낸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전 9시 17분께 춘천시 한 금융기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들에게 "살인미수로 5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지 44일 됐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쫓겨나서도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정오 무렵 다시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배달대행업체 배달 기사로 일하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해고 통지를 받자 사장에게 이튿날까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 22회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는 부속품을 비싸게 판매한다며 수리점 주인에게 흉기를 겨눈 혐의까지 더해졌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을 다시 자세히 검토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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