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여름철 '헌팅 명소'로 알려진 부산 광안리 민락수변공원(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2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수변공원 내 음주 금지 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광안리 수변공원은 광안대교를 감상하며 열대야를 식히는 야간 피서 명소로 인기를 끌었다. 인근의 음식점에서 안주를 사고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간단하면서도 낭만적인 술자리를 즐길 수 있어 '헌팅 성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했다. 음주로 인한 소음과 소란으로 경찰 출동이 잦았고,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뒤따랐다.
뿐만 아니라 이성들과 즉석 만남을 갖는 자리로 변질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산책하는 시민들에겐 외면받는 장소가 됐다.
그간 수영구는 '관광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음주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 호소 등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구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토대로 금주 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일정한 장소를 필요에 따라 금주 구역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례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또 다른 여론이 존재한다는 점과 수변공원 근처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정 장소 내 금주 조례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서울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당시 한강 음주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금주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변공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여론도 제기됐다. 당시 반대 여론은 코로나19 상황 속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 규제를 문제삼으며 "한강공원처럼 개방된 곳에서 음주하는 것도 막냐"는 등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양쪽이 팽팽히 맞서면서 조례 제정은 일단락됐다.
수영구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의회와 주민 여론도 청취하는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