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한 줄 알았다'…오해로 동료 살해한 대청도 공무직 직원 구속

인천지법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공무직 직원 A씨(49)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 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직원 B씨(52)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후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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