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행 방역대책②]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보건소 PCR은 고위험군만

병·의원 RAT로 확진 인정 … 검사·치료 신속히 연계
유행 확대될 경우 임시선별진료소 재가동 검토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오면 별도의 PCR 검사 없이 확진 판정이 시작된 3월14일 서울 한 의원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코로나19 재유행이 임박하면서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당분간 계속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인정하는 방식도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자 지난 4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 안정기' 진입을 예고했다.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당초 5월23일부터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려 했으나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4주 더 연장했고, 지난달 중순엔 올 가을 재유행 우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격리의무를 또다시 4주 연장했다. 방역당국은 당시 사망자 수와 치명률,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6가지 지표를 근거로 격리의무 해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사이 유행 확산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현재 이들 지표는 더욱 악화된 상태다.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는 현재 시행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방식을 계속 사용한다. 다만 고위험군에 한해 보건소의 유전자증폭(PCR) 무료 검사 등은 계속 유지된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지난달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전국의 임시선별진료소는 유행이 확산될 경우 다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외입국자는 기존엔 입국 후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1일차에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음성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 대기가 권고된다. 또 입국자가 스스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검사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을 도입, 해외입국자에 대한 보건소 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3곳, 김해공항에 1곳인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제주 등 지방 공항에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BA.5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유행이 계속 확산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및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를 인정하는 현재 방식을 PCR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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