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달리던 일가족에 날아든 '판스프링', 차량 관통했다

일가족 탄 차 앞유리창 덮친 '판스프링'
인명피해 없었지만 뒷유리창 관통

지난 10일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화물차 판스프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화물차 판스프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앞 유리창을 관통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호법분기점 부근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운전자 A씨는 판스프링에 차량 앞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2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으로 추정되는 철판이 떨어져 나와 도로에서 튀다가 1차선을 달리던 A씨 차량에 그대로 날아들었다. 앞 유리창을 관통한 물체는 차량 내부 천장과 한차례 충돌한 뒤 트렁크 유리를 뚫고 밖으로 나갔다.

차에는 A씨의 아내와 딸, 장모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다행히 탑승자들이 판스프링에 맞지는 않아 유리 조각으로 인한 상처 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천운으로 유리 파편을 뒤집어써서 찔린 것 외에 외상은 없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많이 놀란 상태"라고 했다.

A씨는 화물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 차량의 번호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 차량을 추적 중이다.

누리꾼들은 "안 다쳐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 정도면 살인미수나 마찬가지다 반드시 잡아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고 당시 A 씨 차량에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모습.

A씨의 차량은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주듯 조수석 쪽 앞 유리창에 큰 구멍이 뚫렸고 뒷 유리창은 완전히 박살 난 모습이었다.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 중 하나로,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져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판스프링이 도로에 떨어지게 되면 달리던 차량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튕기게 되어 다른 차량을 덮치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화물차 철제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부근 서울 방면 도로에서 1.5t 화물차로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운전자 B씨가 손과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운전자가 갑작스레 날아든 판스프링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운전자를 찾는 데에만 75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20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법개조(판스프링)화물차와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를 이제는 모른 척 넘어가면 안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판스프링 불법 사용을 단속하고 관련 사고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낙하물로 연평균 41.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물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달한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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