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소녀에 강간범 아이 낳으라고?' 바이든,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헌법 상 낙태권을 폐기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응해 낙태권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할 것과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권리를 회복하고 극단주의자들의 의제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순간"이라면서 공화당이 추진 하고자하는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없애고 주(州)의 결정 사항으로 넘긴 판결을 내놓은 데 따른 대응 일환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심지어 어린 소녀들을 위한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투표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그는 오하이오주에서 강간을 당해 임신한 10세 소녀가 엄격한 낙태 제한 규정 탓에 인디애나주로 이동해 낙태를 받아야 했다고 언급한 뒤 "10살짜리 소녀"라는 말을 반복했다. 또한 "10살짜리가 강간범의 아이를 낳도록 강요당해야 했다"며 "나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기로 했다.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에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민감한 건강 관련 정보의 이전 및 디지털 감시 우려와 관련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접근권 보장을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한 상태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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