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근로자들이 몸이 아플 경우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4일부터 시작하는 1단계 첫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앞으로 일년간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게 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과 기준,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사업장 근로자) 뿐 아니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지원 대상자로 인정한다.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직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②고용보험 가입자: 직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임의가입) 등 포함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③자영업자: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기간 유지+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이 시범사업 지역에 있으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한 '상병수당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가 있다.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병가 등을 사용해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이중 소득 보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급병가 등을 우선적으로 소진한 이후에도 부상·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상병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부상·질병의 종류(유형) 및 진단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기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업무상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후 산재로 인정이 될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상병수당 수급 이후 새로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모두 다시 충족해야 하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의 경우 최대보장기간이 90일이며,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는 120일까지 보장한다.
시범사업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 발급이 안된다. 지역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병수당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며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로중단계획서는 상병수당 신청 시에 제출하며, 근로중단확인서는 상병수당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나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특수고용직과 같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각각 작성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의 진단서와 각종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 신청인의 근로중단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최종적으로는 근로중단확인서를 통해 실제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급여지급일수를 결정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상의 근로활동불가기간과 건강보험공단 심사 결과 확정된 상병수당 급여 지급일수는 상이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