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준형기자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린다. 당초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됐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은 지난 1분기에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에 따라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오른다.
정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도 추진한다. 우주개발 인프라는 민간에 개방한다.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려면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은 우주신기술로 지정된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은 우주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우주 분야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만들었다.
우주산업에 투자한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계약 이행이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기술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8월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연내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정부는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인허가·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첨단전략기술 관련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을 신설해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기술과 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오는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다.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가 대상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도로·공항·폐기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