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보정률 90%→100%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당초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한됐다. 정부는 지난 1분기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연매출 30억원 이상 중기업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보정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오른다. 정부는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 플랜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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