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혜원기자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오는 8월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며 농지 임대차 계약 등 이용 정보 변경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10월부터는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한도가 확대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또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이 경기도 수원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수의사가 수술 등 동물의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사전 설명해야 하며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157건 정책이 담겨 있다.
먼저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 생산시설(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변경신청은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해야 한다.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금액을 가입자별 납부액에 적용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0만㎡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돼 올해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7월5일부터 동물 소유자 등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진단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등이다.
다만, 수술 등중 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은 7월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 도매시장을 3개소 추가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해 정책 효과를 높여간다는 구상이다.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은 지난 1일부터 현행 9%에서 15%로 확대됐다.
8월18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며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