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택담보대출 있다면 내달 1일부터 '지역건보료' 공제 신청

오는 9월부터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 관련 대출금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 때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받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관련 추가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주택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없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신청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ㆍ입주 후 1년 뒤 생활ㆍ사업자금 목적으로 진 주택담보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나

주택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뒤에 진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는 실제 거주목적의 대출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청 당시 부채공제 대상 주택이었는데, 신청 이후 공시가격이 올랐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또 대출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보험료 공제액이 달라지는가

공제 신청 시점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신청 후 변동된 공시가는 반영되지 않는다. 대출액은 연 단위(매년 11월)로 갱신해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할 예정이다.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과거(2022년 이전)에 진 부채가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을지

과거에 발생한 부채라도 공제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부채 잔액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완제된 부채는 공제 불가하다.

언제부터 보험료가 인하되는가

주택 관련 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필요한 부채 관련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7~8월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심사를 거쳐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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