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자장사’ 논란…금감원장 “시장금리 간섭 뜻 없다”

금감원장, 23일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복현 "은행 공공적 기능 분명 존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조정 메커니즘에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국내은행장과의 회동에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사실상의 관치금융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그와 관련해 저희도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은행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여기에 따르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융취약계층 보호는 사회의 안전하고 건전한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주주분들도 (은행의 공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시라고 믿고 은행 내지는 1금융권 임원진께서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금융규제 혁신지원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장님뿐 아니라 내정자께서도 규제 완화와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다”며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은 금융위원회에서 법령이라든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입장이니 거기에 맞춰서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300원을 돌파한 환율문제를 두고서는 “외화의 장기 유동성과 관련해 금융당국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테스트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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