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민언련의 '채널A 사건' 항고 기각…한동훈 무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재차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지난 20일 한 장관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한 장관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앞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0년 4월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토대로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검언유착' 의혹이 번졌다. 이 전 기자가 한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 4월6일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기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민언련은 같은 달 20일 "검찰이 한 장관의 아이폰 포렌식을 하겠다고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포렌식 실패의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처분"이라며 항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재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고검이 이를 인용하면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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