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집' 두 채인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3254만원→427만원[6·21 부동산 대책]

2년 내 종전 주택 팔면 1주택자 간주…집 안팔면 2년 뒤 종부세+이자까지 추징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앞으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기로 하고 요건을 구체화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이사 등으로 새 집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5억원인 집을 보유한 A씨가 이사를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격 15억원인 또 다른 집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액은 현행 3254만원에서 앞으로 427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그러나 A씨가 새 집을 구입한 뒤 2년 내에 기존 집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액에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액까지 추징당하게 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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