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모기자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하이트진로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불법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이트진로는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어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취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을 벌여왔으며, 특히 이들은 지난 14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 후에도 운송을 거부해 왔다.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인해 이달 초 이천공장에서는 출고량 감소는 물론 한때 생산까지 중단됐으며, 청주공장의 경우 출고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현재 출고량 수준에 대해 "어제 기준으로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대비 80% 수준이 됐다"며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임직원들의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개 업체와 추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해 총 2개 업체가 출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