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씨(47)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전날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약 76억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내부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을 돌려놓았으며, 나머지 77억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