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케이에스피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회상장 미해당 사유로 케이에스피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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