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회상장 미해당 사유로 케이에스피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15일 공시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