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령기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1일 전국 1만446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8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에서 대다수 유권자들은 기본 7표를 행사할 수 있다. 용지 한 장당 후보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무효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7개 투표가 기본으로 실시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특별자치시인 세종의 경우 각각 5개와 4개의 선거가 치러진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7곳(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의 유권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용지 한 장에는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2~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중대선거구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이 후보로 나온 곳이 많아 투표 시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확인한 뒤 투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다.
이날 본선거에서는 투표를 1차와 2차에 나눠서 하게 된다. 1차로 투표용지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입하고, 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아 선택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 유권자는 1차에서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는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은 필수다.
투표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