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예은기자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이 내달 1일부터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한다. 부산 롯데타워 건설을 놓고 부산시와 롯데그룹 간 갈등이 결국 영업 중단 사태까지 이르렀다.
31일 부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내준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 동에 대해 승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에 입점한 800여 개 점포가 무기한 문을 닫게 된다. 3000여명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을 처지다.
앞서 롯데쇼핑 측은 2000년 107층(428m)짜리 롯데타워를 건립하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숙박 시설 건설이 규제 등으로 무산되면서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다. 내부적으로는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롯데는 2019년 57층(380m) 규모의 전망대, 관광, 상업시설을 포함한 건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이 나면서 다시 흐지부지됐다.
이어 지난해 말 지상 56층(300m) 높이의 타워형 건축물로 미술관과 전망대, 스카이라운지,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변경한 건축 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해 지난 26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부산시 경관심의위는 세부 디자인 보완과 연결부 조정 등을 요구했다.
롯데쇼핑 측은 오는 10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6년 말까지 롯데타워 건립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롯데타워 건립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나 진정성에 대해 롯데 측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백화점 등의 임시사용승인 기간만 연장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부산시에 롯데타워 건립에 대한 진정성을 재차 확인시켜 임시사용승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부산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활동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임시사용승인 연장 불허와는 별개로 롯데타워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축심의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건축허가 신청을 마지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빠른 시간에 내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