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김춘수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 측근 A씨와 금품을 받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과 12일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 3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주민 중 자진 제보한 선거구민은 고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곡성군에서는 특정 후보 명함과 함께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과 함께 지인과 통화에서 “아파트 주민 몇 명에게 특정 후보 명함과 함께 1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했다”며 “회수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화 통화가 녹취록으로 나돌기도 했다.
이 같은 금품 살포의 진원지로 의심받는 후보자 B씨는 “금품 살포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 같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일축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돌던 금품 살포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선거를 하루 앞둔 지역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당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